요양원 입소자격
부모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건강, 예전같지 않은 모습의 부모님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어르신 행복을 위해서 요양원으로 보내드려야할 때도 있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추세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요양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들은 마치 노인을 버리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닌 중풍이나 치매 노인을 집에서 모시는 것은 가족원 모두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둘의 차이점부터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양병원이란 병원의 한 종류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노인 환자들이 남은 여명을 보내기 위해서 입원하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은 요양병원 입소자격과도 차이가 나는데, 요양병원은 병원이어서 의사가 있으며, 입원을 하는데 큰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장기요양 시설등급에서 1~4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의사가 없으며 촉탁 형태로 의사가 방문합니다. 간호사만 주간에 근무하게 되죠. 비용적인 면에서도 요양원이 더 저렴합니다.
입소하는데 자격은?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시는 가족분들이라면 아무래도 하루 종일 노인분들 케어하기 어렵거나, 맞벌이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이유로 가족에게 신경을 못 쓰기 때문일텐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입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입소가 가능하죠.
요양원 입소자격으로 첫째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인 어르신으로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들 중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노인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 분들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요양원 입소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이란 고령, 노인성 질병과 같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과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후 건강증진, 생활안정 도모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라고 입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을 위해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장기요양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럼 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수행정도, 인지능력, 신체능력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방문조사 이후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부여하게 되고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 장기요양인정이 된다면 시설을 요양원을 찾아서 입소를 하시면 됩니다.
요양원 비용은?
요양원 입소자격을 갖추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양원을 찾아보실텐데요.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인 고령자 분들은 입소가 비교적 쉬운 편이며, 3~4등급을 받으셨다면 상황별로 입소가 가능하게 되비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았다면 국가에서 요양원 비용의 80%를 부담하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아도 입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입소자격을 갖추었다면 가족분들은 여러 요양원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리신을 위해 좀 더 좋은 요양원으로 보내드리고 싶으실텐데요. 전국의 3000곳이 넘는 요양원은 정말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심사한 것을 토대로 요양원을 A~E등급으로 나누었는데, 높은 등급과 좋은 시설일 수록 요양원 비용도 높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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