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일수 계산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법 개정이 지난 2020년 3월 31일에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릅휴가 만료시점 및 연차 사용 촉진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인데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만료 시점이 개정안에 따라 변경이 된 것입니다. 발생이로부터 1년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바뀐 것이죠.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언뜻 복잡해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기본휴가에서 보장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게 회사에서 우리가 받는 휴가가 바로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연차유급휴가란?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하기에 앞서 연차유급휴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년 '유급'으로 제공해야 하는 유가를 말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하여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죠.
연차휴가일수 계산에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 출산전후의 휴가, 유산이나 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여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죠. 회사 휴가 규정에 나와있을겁니다.
3년 이상 근로시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매년 15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에 최초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쓰여져 있는데요.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 입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에서 3년 이상 근로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3년 이상 일을 할 경우 근속기간 2년은 15일 이지만, 근속기간이 3년, 4년이면 16일, 5,6년이면 17일, 이렇게 2년마다 늘어나서 근속기간 20년일 경우 24일이며, 근속기간이 21년 이상이면 25일의 연차일수가 생겨나는 것이죠. 근로자는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하죠.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사실 근속기간이 높은 근로자보다 연차휴가가 짧은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이 더 관심있을 것 같은데요.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을 할 때 1일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즉, 근무를 한 지 1년이 안되면 월 단위로 산정이 되지 않고, 연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연차휴가일수 계산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한지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월 개근을 할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직을 하면 1년 미만 근무로 1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월 1일씩 계산한 것이죠. 그런데 12월 31일에 퇴직을 하면 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11일 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서 총 26개가 되는 것입니다. 몇몇 회사는 연차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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