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 중에서 실업이나 임금체불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돈을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있지만, 최대한 임금지불을 늦추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저 또한 실제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임금체불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더군요. 처음에는 2~3일 정도 월급이 늦게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몇 주씩 늦게 임금이 들어오는데 회사에 대한 애사심은 커녕 정까지 떨어져버립니다. 그러다가 퇴사를 한 후에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노무사 관련한 것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 받기는 하였죠.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풍청산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항목에 따르게 되는데요.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관련한 법에서 임금체불 처벌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입니다."제36조, 제43조, 제44조의2, ... 또는 제 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죠. 근로자로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시 가장 우선해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받는법
임금체불 신고방법 절차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바당 바로가기' 를 클릭한 후에 '임금체불진정'을 클릭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 등록이니 비회원 민원신청 클릭 후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진정서의 서식란에 맞춰서 서식을 채운 후에 인적사항 및 사업주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입금체불 신고방법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경우 진정내용에는 임금채불액, 업무내용, 급여일, 근료계약서 작성여부 등등의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첨부파일에는 임금체불 증빙서류가 있다면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7일 정도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것입니다. '금풍 미수령 근거, 급여명세서 또는 금여 거래 내역서, 기타 자료' 등을 챙긴 후 가시면 됩니다. 이후 사건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제기를 통해 회수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조건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따라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란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요. 첫째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할 때, 계약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장이 도선, 폐업, 대량 삭감이 예정되었을 때, 사내의 성희롱, 성폭력등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실업급여조건에서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안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발적인 퇴사를 한다고 하여도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라면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불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정해진 날 지급해야할 금여, 휴업 수당, 야간 근로 수당, 법적 지급 수당 등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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