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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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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대한민국의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산재처리시 필요한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인 보험으로서 정확한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가 이에 대상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혹시리도 근로자가 근무중에 다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부상에도 불구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과거에는 한참 화재가 되었죠. 산재처리 불이익 때문일까요

업무상 재해는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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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에 대해서 일을 할 때 다쳐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아니면 동료가 다쳤는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안하고 공상으로 처리하기를 권한다고 들었을 때도 있으시겠죠. 특히나 공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사고로 다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도 크게 다친 사고가 아니면 공상으로 처리하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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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대외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한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그보다 큰 이유는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경영상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산재처리를 할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가장 큰 산재처리 불이익이죠.

회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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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특히나 건설회사의 경우에 회사불이익이 클 수 있다고 느낍니다. 사실상 산재처리는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건설회사에서 산재발생률이 높습니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산재발생이 될 경우 건설회사가 관급공사에 입찰을 할 때 산재발생 점수에서 점수가 깎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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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회사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고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요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매년 6월 30일 과거 3년간 근로자 임금 총액에서 보험급여 총액 비율을 기반으로 산업재해가 일어난 빈도수를 적용해 보험요율을 정하는데, 산업재해 발생이 많을 수록 이 요율이 상승하게 되어 산재처리 불이익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근로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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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보다는 불이익 때문에 공상처리를 하고 싶어합니다. 공상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사상 합의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보상해주는 것이며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입니다. 4일 이상의 부상 질병은 산재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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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회사불이익 때문에 공상처리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4일이상의 질병, 사망의 경우에는 산재처리 기준에 들어가면 근로자는 치료비인 요양급여,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 발생시 장애급여, 치료 종결 후 재발할 경우 재요양급여 그리고 사망시 유족급여를 받는 산재처리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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