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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권고사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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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주위를 둘러보면 어려워진 경제 사정에 권고사직을 받은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들이 올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실업급여(구직급여) 의 바탕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말 고걸된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만큼 고용위기로 실업급여 지출이 상당한 것이죠.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이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해서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해고와는 다른 것이 회사가 근로자랑 합의를 하여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기업체에서는 해고가 어려울 때 그 대용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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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몇몇 사람들은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회사 측에서 유도나 권유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즉 일신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연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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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유로 그만두었을 경우입니다. 회사의 사정 때문에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이를 거부해서 회사측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도는 것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로 30일 전에 해고 예정을 하거나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통보하여야 하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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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정당한 사유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채용 시 근로조건이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낮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사업장이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입니다. 셋째는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 인원 감축에 따라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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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가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는 것이 되죠. 대부분 사업을 폐지하거나 업종을 전환, 조직 폐지, 축소 등에 따른 경영 악화와 익사 적체 등이 그 이유죠. 또한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에서 휴가, 휴직을 혀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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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지만, 다른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형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선고를 받고 해고가 된 경우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두번째는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서 해고가 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경우는 공금횡령, 회사의 기밀 누설 및 기물 파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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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되어서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장기간 해서 해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는 굉장히 상식적인 선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때인데요.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해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이며, 실업급여로 받은 돈을 다 토해내고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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