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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회.문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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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이신 분들이라면 이제 곧 나올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실때가 되었는데요. 일반 직장인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만,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매년 5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본인이 직장에 근무하지만, 프리랜서 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데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따로 하는 이유도 있지만, 꼭 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자동으로 차감하게 되는데요. 근로소득세는 월급,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게 됩니다. 모든 직원들이 떼이는 근로소득세는 다르죠. 하지만 프리랜서는 동일한 세금이 차감됩니다.

원천징수 3.3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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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프리랜서라고 자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받아야할 급여의 3.3퍼센트를 떼고 받는 것을 아실텐데요. 이는 원청징수 금액인 3.3퍼센트이며, 그동안 본인이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았는지 꾸준히 기록하셨다면 얼마나 돌려받을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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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특히나 자주 알아보시는 분들이 바로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유튜버, 블로거 등의 1인 크리에이터분들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도 프리랜서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대게 원고를 업체로부터 받아서 작성하는 블로거의 같은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3.3퍼센트를 때지만, 유튜버들은 구글로부터 직접 받아서 세금을 띄고 받지 않죠.

프리랜서가 5월에 원청징수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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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왜 5월에 따로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세법에서 프리랜서를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지만, 사업자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즉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원천수당으로 3.3퍼센트를 때지만, 연말정산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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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 하게 된다면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기도 하는 것처럼,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짐나 그 반대의 상황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때도 있죠. 2019년에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세액, 이미 3.3퍼센트를 띄고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환급받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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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일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일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되죠. 2020년 같은 경우엔느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이지만, 이번에 큰 병이 도졌기 때문에 세액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원래는 6월 1일까지였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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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라고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수도, 아니면 추가납부애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니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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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세무사분들이 종합소득세 관련 글을 올리신 것을 읽어보면 이렇게들 추천하시더군요.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전문세무사와 협의를 하시는게 좋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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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프리랜서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천차만별이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작년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인 분들이시라면 세무사분들과 협의를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돈 몇 조금 아끼려다가 세금폭탄이라도 맞게 되면 작년에 고생한 본인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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