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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회.문화

자영업자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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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대책

자영업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겁니다. 어떤 곳들은 가게의 매출의 1/10까지도 떨어지고, 하루에 2~3만원의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코로나19 전에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계에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몇 가지가 있었지만,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더불어 그 전부터 있었던 몇 가지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해주는 지원 말고도 각종 지자체들도 각각의 대책을 따로 마련하기도 하니 혹시라도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알아보도록 할까요?


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우선 알아볼 것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대책들입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지원금액이 250억원에서 6250억원으로 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 융자조건 및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 두번째는 기술보증 기금의 기업보증 및 만기연장입니다. 지원대책 금액은 총 1050억원이며 대상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해당이 되는 기업은 관광업, 여객업, 청소년 수련 시설, 공연장 운영업, 의료기관, 1년이내중국대상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보증조건과 만기연장에 대한 정보, 신청절차를 잘 살펴보세요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경영애로자금으로서 기존의 지원금액인 200억원에서 1조 4200억원으로 지원금액이 엄청나게 늘었네요.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및 어행업 등 피해가 있는 업종 중에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기업입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대책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지원금액이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었으며, 지원대상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다음에 해당해야합니다. 첫째는 코로나19로 정부, 지자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두번째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입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료 지원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임대료 지원과 관련한 대책도 있습니다. 이는 '착한 임대인', 코로나19로 인해서 민간의 임대인이 임차인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고 추가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것인데요. 임차인의 요건은 소사공인법상 소사공인이어야 하며, 유흥업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한 임대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자영업자에게는 임대료 인하가 정말 큰 도움인데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하는 경우 1월에서 6월동안 상반기 인하액의 50퍼센트를 임대인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료 인하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는 노후전선장비나 스프링쿨러 설치 등의 화재안전패키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력 운용 지원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자금 대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이나 휴직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는 유급휴업이나 유급휴직일 경우 기업에게,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일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을 합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운용하는 이 인적 운용 지원 정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의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지급한 유업수당의 3/4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1일 상한금액은 6만 6천원이며, 유업수당이 월 198만원을 초과하면 상한액만큼만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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