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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회.문화

무급휴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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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다양한 곳에서 이번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나 있습니다. 무급휴직은 물론이거나와 문자로 해고를 당하기도 하며, 강제로 휴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장 내일 먹고 살 돈이 없는 가정이 있기도 마련인데요.

무급휴직 지원금은 이번 사태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돕기 위해서 무급휴직시 일정기간동안 고용유지 주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말이죠. 특히나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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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은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급휴직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 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 체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 중에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입니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업종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큰 관광사업, 숙박, 음식업, 그리고 도소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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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서울시의 지원을 본다면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 중에서도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하루 2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2개월)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하며, 소상공인 사업체 당 1명씩 지원,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막심하기에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서 국비포함 250억원의 사업비를 추경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최소 2만 5천명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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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은 4월 1일에 시작하였으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 신청을 받아, 심사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4월에 한해서는 2월 23일부터 3월 31일 기간 중의 무급휴직 근로가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주의 무급휴직 확인서를 포함한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광역자치단체서 월 50만원씩 2개월간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지자체별로 5인, 10인, 50인, 100인 미만등 기준은 다르며,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 인천은 지원기간은 1개월이지만, 수혜자 수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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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휴직 지원금 말고도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하여, 특휴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이번 전염병으로 일거리가 끊겨서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종사자나 프리랜서이며,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자리를 못 구하거나, 소득이 2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급 예정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서울, 부산, 인천은 지원기간이 1개월이며, 수혜자 수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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