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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회.문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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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각종 지자체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올해 초부터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 차량을 5000대 선착순 모집하고 있죠.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차주에게 폐차 보상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아무 노후 차량을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차량이 지원대상인 차량인지 확인을 해야하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도로용 건설기계인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건설기계차량이어야 하죠. 즉 아무 노후차나 다 지원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알아볼까요?


어떤 차량이 대상일까?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하고 지원금을 받을 생각에 들뜬 A씨, 그동안 십여년간 노후경유차를 몰았기 때문에 본인도 해당이 된다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아니 글쎄 아니라네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특정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 경유 자동차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원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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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우선 그 첫번째는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여기서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원래는 수도권만 해당되었지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권역이 추가되어 총 77개 특광역시 및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두번째는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료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관능검사는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을 때 자동차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작동 상태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그 취지는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보자는 취지에 도입된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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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세번째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네번째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입니다. 다섯까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차량이 노후 경유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5등급 어떻게 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에서 어떤 차량들이 조기폐차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첫번째로 말씀드린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포털사이트에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해주시면 메인화면에 배출가스등급제라고 적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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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누르시고 '소유차량등급조회'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칸을 클릭하시면 '개인' 인지 '법인,사업자' 차량인지 클릭하게 됩니다. 본인의 차량에 맞게 클릭을 진행해주신 다음에 본인인증을 진행하시면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5등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5등급 맞으면 화가 났는데, 5등급 나오고 좋아하게 될 수도 있군요.


절차는 어떻게 될까?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이 끝난 후 내 차량이 대상차량이라면 이제부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구비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문폐차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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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요청을 자동차 소유자 분께서 협회에 요청하는 것이 세번째 단계입니다. 네번째 단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확인 한 후에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데, 10일 이내라고 합니다. 영업일 기준이겠죠? 마지막으로 자자체에서 자동차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한국자동차협회를 확인해보세요. 문의전화는 1577-71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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