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2019년 7월에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한 지원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해당 개편안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1단계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및 전달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진 결과로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월 평균 20.5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등으로 인해서 혼자서는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지원을 돕고,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줘서 가족 장애인 인식 변화에도 도움을 주게되겠죠.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신청자격이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인 자로서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단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는 '노인 장기 요양법'에 따르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와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어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청자격에 들어갑니다. 다만 장애인이라도 모두기 되는 것은 아닌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거주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중이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이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절차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각 읍,면,동에 신규 또는 갱신 등을 위한 활동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위한 방문조사가 나옵니다. 그 이후 각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및 등급심의와 활동지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게 되죠.
장애인 활동지원 바이처 카드가 발급된 이후 공단에서 활동지원급여 요잉지원 및 활동지원기관 안내를 하게 됩니다. 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 기관은 활동지원급여 계약,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수급자 관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단측에서 급여를 모니터링하고 수급자의 욕구 변화를 조사합니다. 이후 사후관리 교육 및 현장점검이 있으며, 활동지원기관 평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애인 인식과 복지가 체계회되어 관리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에 대한 급여는 총 15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5구간의 42점부터 1구간의 465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구간의 경우 42점 이상 ~ 75점 미만의 경우 월 한도액은 810,000원입니다. 중간단계의 7구간의 경우에는 285점 이상 ~ 315점 미만이며 월 한도액은 4,050,000원입니다. 1구간은 465점 이상이며 월 한도액 6,480,000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내용에 대해서 간력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활동보조같은 경우에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으로 이뤙져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며 급여 비용은 시간당 13,500원이거나 심야 및 공휴일의 경우 20,250원입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 갖춘 장비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 간호, 진료보조, 요양 상담, 구강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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