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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임금체불 신고방법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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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과거 제가 임금체불을 당했던 때가 떠올라서 분노로 타오르네요. 다행히 그 당시 여러가지 체불임금 받는 법과 신고방법을 찾아보고 직접 신고를 하기 전에 받을 수 있었지만, 임금이 밀리거나 아예 못 받으면 정말 여러가지 생각이 납니다. 카드값에 생활비, 공과금 등등 당장 돈 들어갈때는 산더미인데 돈나올 생각은 없으니 짜증이 솟구치죠.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입니다. 사실 정규직 중에서도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일용직이나 알바는 진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말이죠. 처음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노무사를 써야하나,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일용직 임금체불 신고방법 : 신고

일용직 임금체불 신고방법

우선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는 퇴직 후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근방의 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통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부분 직접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안내데스크에 노동부 임금체불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아보러 왔다고 하면 임금체불진정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진정인(근로자)와 피진정인, 사업장 개요, 그리고 진정내용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임금체불 확인서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체불 경우, 지급시기 등의 자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배정된 담당조정관님께 준비한 서류를 보여드리면 됩니다. 최저임금미달 증거, 퇴직금 누락, 주휴수당 계산, 통장 내역 등등이 있죠. 그 전에 고용 노동부 전화를 통해서 필요 서류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임금체불 신고방법 : 합의

고용 노동부 전화

담당조정관이 고용주에게 연락을 하면 이제 고용주와 합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받아야 할 돈을 다 받을 수도 있지만, 합의를 통해서 받아야할 돈을 조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은 노무사가 아닙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모든 증거들은 내가 찾아야한다는 것이죠. 임금체불 민사소송 전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전화

임금체불 신고방법 과정에서 고용주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된 급여를 줄 테니 진정을 취하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잇습니다. 입금체불을 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 형사처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민사소송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체불임금을 준다고 믿어 진정을 취하하게 되면 '같은 이유로 다시 진정을 넣을 수 없습니다.' 즉, 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진정취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죠.


임금체불 신고방법 : 고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대부분의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서 못 받은 돈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고소까지 가게 되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이죠. 벌금, 처벌에 지급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밀린 임금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준비할 때 약해지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가족같이 생각했다' '지금까지 잘 챙겨주었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등의 말로 살살 꼬드길 수 있지만 마음 강하게 먹으시고 주휴수당, 퇴직금, 초과수당까지 다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받아낼 돈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 등 알아볼 것이 많을 지도 모르지만 나중을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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