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퇴사, 모두가 꿈꾸지만 두렵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특히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서 갑작스러운 퇴사는 생계의 위협이 되고는 합니다. 퇴사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죠. 여기에 퇴사를 할 때 임금문제가 깔끔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는 합니다.
우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도 일하지 않았다?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포함이 되는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 상관없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기준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 퇴직금
정규직들에게는 퇴직금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아니 1년 이상 일했는데 안줘? 그럼 바로 사업자와의 분쟁이 시작된느 것이죠. 그런데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하다고 느껴지기 때문 스스로 확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할 때의 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하며 그날 근로가 끝이 날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도 끝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일 단위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특히나 건설 일용직이 이런 경우에 많이 속하죠.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등등 말이죠.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상시적으로 근로 제공 기간이 1년 이상인가'입니다. 이것이 성립된다면 일용직 퇴직금 받기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건설 노동자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적립일수
건설업 노동자일 경우에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를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에서 추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이거나 임시직인 건설근로자이신 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건설현장이 퇴직공제 가입을 했다면 건설 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 공제부금 납부를 할 시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죠.
사실 건설 노동자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제도는 일종의 퇴직금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 소방, 정보통신, 전기, 건설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공 공사, 공사 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퇴직공제 가입 및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 혜택을 필수로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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