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빌려준돈 아무래도 못받을 것 같아도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야할 때입니다. 채무자에게서 나의 소중한 돈을 받기 위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사실상 말로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문서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작성한 내용증명은 의사전달을 표시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상대방이 일부러 내용증명을 안 받으면 어쩌나, 그리고 내용증명 이후에는 빌려준돈 혹은 전세금 되돌려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내용증명 법적효력 있을까?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내용증명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증명에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그렇다면 왜 알아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용증명은 대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빌려준돈 갚으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소송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대방이 '나는 너가 언제까지 돈 달라는 소리 못들었다' 라는 오리발을 차단하기 위한 최후통첩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과 괕은 법적분쟁이 생겼을 때 내용증명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어떻게 써야하나?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보면 '혼자서 작성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들어가야할 내용만 놓치지 않으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정 안된다면 인터넷에 널려있는 내용증명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죠. 내용증명에서 공통적인 것은 발신인, 수신인, 내용, 작성날짜 등이 다죠.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좀 더 길게 알아보죠. 내용증명 발신인과 수신인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며, 내용은 예를 들어 '다름이 아니라 귀하께서는 20xx. xx. xx 본인으로부터 x,xxx,xxx만원을 차용하였으니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차용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며, 20xx, xx, xx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하에게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적인 조취를 취할 것입니다.', '귀하가 해당 차용에 대해 상환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연락처(010-xxx-xxx)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발송인(서명과 날인) 등이죠.
내용증명 작성방법에서 내용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냐에 따라서 작성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로 보내지만, 빌려준 돈을 갚으로고 보낼 수도 있으며, 상품 환불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공사대금, 잔금최고 및 이행지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 등 정말로 다양한 경우가 있죠.
내용증명 발송과 배달증명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맞게 작성하신 후에는 서류를 총 3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게 되며, 1통은 발신자가 보관, 그리고 마지막 1통은 수신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비용을 조금만 더 지불하면 '배달증명'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배달증명이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도 잘 알아보고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반송을 시켰다면 어떻게 할까요? 상배당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경우, 도달주의에 의해서 내용증명을 증거로 하는 소송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그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데 방문할 때마다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폐문부재'로 폐문부재가 3회 이상이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개인이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도 법적인 분쟁으로 가기 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으로 효력도 없고, 문서를 증명하는 제도일 뿐이지만 말이죠. 재판까지 가는 것을 생각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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