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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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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거래관리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은 이제 제태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가 알찬 정보이고, 올은 정보인지 아는 것이 쉽지 않아졌죠. 투명하지 않은 정보도 많으며, 실거래가격이 얼마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부동선거래를 함에 있어서 투명성을 좀 더 높이고, 부동산거래를 되도록이면 전자화함으로서 정보활용을 통하여 국민들이 정보를 편안하게 제공받게 위함이죠.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파악하는데도 사용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특정 세력에게 좌우되지 않도록 시장을 안정화하는데도 기여합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 알아보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부동산거래신고입니다. 부동산은 직거래에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로 나뉘는데요.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새가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서비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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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알아보기 두번째는 신고처리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가 인터넷으로 접수된 후에 신군구청 등의 담당공무원이 각종 정보 즉, 토지이용계획이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한 후에 신고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고처리가된 거래정보는 국세청 세무과와 시군구청 내 지방세과에도 전달이 되는데요. 이는 국세 및 지방세 업무에 참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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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알아보기 세번째는 적정성 진단입니다. 여기서 적정선이란 신고처리된 부동산거래가격을 가격 적정성 진단모형을 활용, 평가한 후에 평가된 정보를 과세, 세무조사시의 업무에 활용하게끔 국세청과 시군구청의 지방세과로 통보하는 과정하는 것입니다. 각종 업무를 한 번에 연결하여 좀 더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함이겠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알아보기 네번째는 거래분석입니다. 거래분석은 두가지 시스템을 연계하는데요. 첫째는 대법원의 등기전산망 시스템이며 두번째는 국세청 전산망 및 지방세시스템 연계입니다. 대법원 등기전산망 연계는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필증 교부 후 부동산등기신청시 별도 첨부를 하지 않아도, 등기신청서 상에 필증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죠. 국세청 연계는 국세, 지방세 부과 등 세무업무에 거래정보, 가격평가결과 등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록',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외국인부동산취득 신고서 등록' '외국인부도산취득 신고이력 조회', '주택거래 신고이력 조회',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 관련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이라면 부동산신고서 등록과 신고이력 조회 그리고 관련정보등이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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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록은 총 5가지 등으로 나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신고', '단독 및 다가구 신고', '토지 신고', '상가,공장 등 신고', '분양, 입주권 신고' 등이죠. 이것저것 등록해야 할 것이 많지만 절차만 잘 지켜서 빠짐없이 등록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확인요청 및 변경요청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등록하신 후에 접수완료를 한 후 어던 상태인지 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그리고 '신고이력조회' 를 클릭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담당공무원 처리를 기다리는 '접수중'상태가 뜨며, 중간에 담당공무원의 '확인요청' 메세지가 올 수도 잇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확인요청' 메세지가 뜬다면 해당 신고건의 접수번호를 클릭, 상새내역으로 이동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온 메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내역 상세조회화면' 상단을 보시면 '확인요청건(신고내용수정)' 버튼을 보실 수 잇습니다. 클릭 후 '확인요청보기'를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온 확인 요청사유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변경신청, 정정신청 그리고 계약해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등록한 후 필증이 나왔는데, 신고한 내역 중에서 수정하거나 정정해야할 항목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내역조회' 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합니다. '변경신청' 또는 '정정신청' 을 클릭합니다. 변경신청과 정정신청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히 필요합니다. 변경 또는 정정을 한 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필증 상태인 신고건에 대하여 접수번호를 클릭한 후 우측의 '계약해제'를 눌러주세요. 계약해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려면 다자간 전자서명을 다시 해야 접수가 된다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부동산 계약해제 화면이 나오고, 신청인 항목과 하단의 계약해제등의 사유를 적어주고 계속해서 진행해나가면서명버튼이 나오기까지 진행합니다. 신고이력조회에서 담당공무원의 처리를 기다리시면 도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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