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방법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돈을 빌려줄 때도 있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차용증은 이럴 때 꼭 작성해야 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 혹은 지인이나 가족끼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왠지 미안해서 '됐어, 무슨 차용증이야 괜찮아' 하며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큰일납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용증의 중요성부터 알아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부모, 형제도 갈라놓는 법이라 돈관계는 확실히 해야하죠. 이럴 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추후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돈 떼먹히는 것 주변에서 흔히들 들어보셨으니 말이죠. 차용증 작성 어떻게 할까요?
차용증의 중요성
차용증 쓰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차용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은 말 그대로 돈, 물건을 빌려 쓸 때 그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대게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이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또한 추후 빌려준 돈이나 물건에 대한 변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차용증 쓰는 방법과 함께 차용증이란 증거재판주의에서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차용증이 증거로 작용을 하여 법적인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에 해야할 일이 있다면 바로 법적관계를 공증으로 증명하는 것인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본 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에 들어가야할 내용
차용증 쓰는 방법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쓸 때 꼭 기재해야할 사항들이 있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는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를 말합니다.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과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에 대한 약정, 기한, 그리고 조건입니다. 위 7가지는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정사항과 같은 신상정보는 각자 채권자 채무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1부씩을 작성 각자 보관합니다. 채무액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빌린 차용금(돈)이나 차용품(물건)을 포시하며, 금액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숫자와 한글 표기를 병행해서 적어야 합니다. 물건일 경우에는 수량, 상세한 모델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에서 이자에 관한 약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이자일 경우에는 무이자임을 명시하며, 이자가 있다면 이자있음을 기재하고 이율은 기재하지 않을 경우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상사거래에 기초할 경우 연 6%입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그 이율의 한도는 24%가 한도입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에서 변제의 기일과 변제방법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상에 변제일을 설정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돈을 갚도록 해야 하며, 변제 방법은 분할해서 갚을 것인지, 이자는 어떻게 발생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변제할 것인지(예를 들어 계좌이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혹시 변제일이 지났을 경우에 돈을 못 갚을 경우에 채권자가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꼭 명시합니다.
차용공증
차용증 쓰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셨나요?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셨는데 무엇인가 더 확고하게 해놓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증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앞에서 차용증을 작성,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바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없이 차용공증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차용공증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 돈을 계좌이체 받았다는 내역 혹은 증인이나, 돈을 보낸 내역과 채무자가 일정 기간동안 일정 액수를 꾸준히 보낸 내역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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