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방법
모두가 자신의 이름에 만족을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한번쯤 개명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시고는 하죠.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키가 조금 작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것처럼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여도 본인이 싫을 수 있는 것이죠.
개명신청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개명신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말 제각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본인의 이름이 너무 촌스럽거나 구시대적 혹은 남들로부터 오해를 살만한 이름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는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해서 이름이 바뀌게 된 경우도 많죠. 이외에도 사주팔자상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해서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명이 안되는 이유는?
개명신청방법이 과거에는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여기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불이익을 받을 만한 이름' 인 경우에만 허가를 해줬죠. 하지만 2005년에 대법원에서 '개인의 성명권을 존중, 권리의 남용, 악용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명 사유가 다양해졌죠.
개명신청방법이 불허가 되는 이유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개명이 안되는 이유는 범죄 사실의 고의 은폐 또는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개명이 거의 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개명을 한 번했는데, 또 다시 하고 싶을 때도 개명이 될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름을 버리고 개명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하죠.
개명을 하는 이유
개명신청방법을 위해서 개명을 하기 위한 서류 중 '소명방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명을 신청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 바꾸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개명을 신청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경우는 각종 흉악범, 예를 들어 강호순, 김길태, 조두순 등과 이름이 같을 경우 개명 신청을 하게 되죠.
개명신청방법에서 위와 같이 개명을 하려는 이유가 흉악범이나 범죄자와 이름이 같아서 개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명이 거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등도 개명을 많이 하는데요. 가명을 쓰다가 개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이나 본관 또한 2008년부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죠.
개명절차 온라인
개명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명신청을 하는 것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손자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이 중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죠.
개명신청방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준비한 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서류제출'-'가사서류'-'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하면 사건확인 페이지가 뜨며, '당사자' 작성 후 전자 개명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개명 허가까지는 1~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개명절차 오프라인
개명신청방법을 온라인에서 하기 조금 번거로우시다면 직접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필요서류는 온라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인 기본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등본, 부와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소명자료 등입니다
개명신청방법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가정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건'이라고 불리지만, '개명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잘 안내해주실겁니다. 비용은 송달료 28,800원에 인지료 1,000원까지 총 29,800원정도가 나옵니다. 카드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혹시모르니 현금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