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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 간에 일정 공간에 거주하게 됩니다. 일정한 상황이 되면 토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을 살 기회가 올 수도 있죠. 이럴 때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것들을 양도하거나 분양권을 주고받을 때 그 권리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르죠. 양도소득세 계산은 쉽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함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과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부터 양도했을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했으면, 그 이익 또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만약 손해를 보거나 소득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이러면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는 보통 양도소득세를 부동산과 관련하여 생각하게 되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꽤 광범위합니다.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식, 영업권과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과 같은 기타자산 그리고 파생상품까지 다양하죠.
위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대한 링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이 계산기는 양도 일자 및 취득 일자 그리고 양도물건과 관련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해주세요. 또한, 부동산을 판매한 후 실제로 받은 금액인 양도가액을 입력하시면 실제 가격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근사치에 해당하는 모의금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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