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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회.문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가장 쉽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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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농촌과 공장 그리고

농지를 집과 먼 곳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시로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짓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과거에는 컨테이너 등을 개조하여 사용하였지만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다양한 가설건축물의 형태가 나왔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모델과 디자인은 다양한 농막이지만,

한 가지 동일한점이 있다면 바로 축조를 할 때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인데요.

그 절차는 꽤 간단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것 마차가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점은 가설건축물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가설건축물은 건물의 기초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로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여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는 전기, 수도, 가스등의 설치가 필요 없어야 합니다.

6평농막

또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판매 운수시설에 적합하지 않으며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차체에 따라서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고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및 허가서

신고는 꽤 간단합니다.

관련 법규는 건축법 제20조 제3항이며,

필요한 서류는 신고를 원하시는 신고인이

직접 작성이 가능하고, 대리인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면

대리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민원24시를 통하여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죠.


가설건축물 신고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신고만으로도 가능하죠.

또한 3년이 기한이지만 연장을 원하신다면

건축법 제15조 2 제2항에 의거하여

허가대상일 경우 존치기간 만료 13일 전까지,

신고대상일 경우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6평 이동식주택

필요한 서류는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위에서 보여드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두 번째는 배치도, 이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지도검색을 하신 후

가설건축물이 설치될 토지에 모양을 대략적으로 그려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평면도이며

네 번째는 본인소유의 토지가 아닐 경우 대지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평 농막

혹시라도 서류를 허위로 신고하시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건축법 제111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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