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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신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들의 실종과는 달리 단순 가출일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족들의 걱정은 실종가의
나이와 관계가 없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종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법은 실종아동에
대해서는 신고접수와 함께 바로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종아동은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가 성인이라면 경우가 달라지죠.
성인 실종자인 경우에는 단순 가출로 분류가 많이 됩니다.
명확하게 범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부실하기 때문에 아동 실종신고와는
달리 인터넷 접속기록, 위치정보, DNA 채취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 실종신고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지난 4년간 약 45만 8천건의 실종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정도인 29만 정도가 단순 가출자 신고로 확인되었죠.
하지만 이 중에서 발견되지 실종자는 4300건에 달합니다.
성인 실종신고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단순 가출이 아닌 경우 48시간 이내에 그 생사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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