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각종 사이버 관련 범죄가 횡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사하는 곳이 바로 사이버 수사대인데요. 대한민국의 경찰청 조직 중 하나로서 컴퓨터, 웹, 그리고 사이버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죠. 경찰청 본청의 사이버안전국과 각각의 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그리고 경철서의 사이버수사계 등에서 사이버와 관련된 문제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등을 알아보기 위한 관련 위반법률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한다거나, 공유해서는 안되는 파일을 공유했다거나, 해킹 및 중고나라 사기와 같은 업무들도 다루는 곳이 사이버 수사대죠. 그 중에서도 사이버 수사대에서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중고나라 및 중고사이트 관련 사기사건이라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거의 40퍼센트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런 일을 당할 경우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아볼까요?
온라인과 직접신고의 차이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철서로 직접 가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신속한 처리를 원할 경우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 즉시 처리가 되어서 좀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자료들은 미리 준비해가야겠죠?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두번째는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사이버 범죄 시스템 신고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 신고 후 담당 관서를 지정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처리기간만 14일 이내라고 하네요. 담당 수사관도 지정이 되야 하고, 이 건이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접수가 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담당 경찰서로 찾아가서 담당 형사분에게 캡처한 관련 자료를 넘기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첫번째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온라인으로 사이버 수사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포탈에서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를 검색해서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에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 '인터넷 사기 의심전화 및 계좌번호 조회' '사이버범죄 예방홍보물'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해당하는 범죄들은 인터넷사기와 해킹,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피싱, 스미싱 등의 범죄에 대해서 신고 및 상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고하기'를 클릭해보세요.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두번째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을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신고상담 조회', '개인정보 관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진행할 것은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입니다. 정보통신망 침해관련 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그리고 불법 콘텐츠 범죄 등은 바로 '신고하기'버튼을 누르시다면 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에서 '신고하기'버튼을 누르기 전에 사이버 수사와 관련하여 '단순상담'만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하기' 버튼 아래에 '사이버범죄 상담하기'란이 있습니다. 상담에 해당하는 것들은 인터넷 거래를 하면서 불만 사항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보이스 피싱, 유사수신, 소액결재,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민원, 불법 유해정보 차단 및 신고,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세번째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세번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단순상담이 아닌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안내문이 나옵니다. 안내문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다음'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번째 안내문이 나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절차 안내죠. 핵심적인 내용은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사건 처리절차상 진술조서 작성, 피해증빙자료의 제출 및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야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화번호 오류, 피해내용 없음, 필수입력사항 미기재 등으로 부실한 신고건으로 신고가 반려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것은 '사이버범죄'다 라고 확신한다면 본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마지막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마지막 단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신고처리 절차를 통하면 7일 이내에 형사사건으로 정식접수될지 여부가 결정되며, 법류 검토가 필요할 경우 14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더 빠르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즉 형제자매나 배우자, 가족, 동거인, 직계친족등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셔야합니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꼐 말이죠.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에서 처리절차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고 처리 절차에 동의를 하신다면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신다면, 본인인증이나 아이핀을 통하여 신고를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절차는 본인이 당한 '범죄유형'을 선택하는 것과, 담당관서 정보, 그리고 용의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모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사이버범죄니까 대부분 '모름' 이겠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