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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보복운전 처벌 이렇게나 강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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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욱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쩔쩔매는 차를 보면 정말 욱하죠. 하지만 이런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절대로 보복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처벌은 어떠한 것이 있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 글에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복운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이는 특정 상대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협박이나 폭행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 앞에서 서행하면서 진로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급제동을 하거나, 창문을 열고 협박을 하는 그것 등을 말하죠.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또 다른 의미인데요. 그 처벌도 다릅니다. 난폭운적은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으로서 지속해서 반복되어야 하지만 보복운전은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손괴 및 폭행으로 들어가 단 1번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죠.

그럼 보복운전의 처벌은 어떨까요? 우선 특수 상해부터 알아보자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 협박일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특수 손괴 및 폭행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하지만 더 있습니다.

형사입건될 때는 바로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추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당합니다. 구속이 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 결격기간이 무려 1년이 부과되죠. 1년간 '법적으로' 운전을 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복운전을 하는 이유는 정말 별것 없습니다.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와서, 클락션 안 울리고 끼어들어서 등등 대게 도로 위에서 양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보복운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보복운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새는 블랙박스가 많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당했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로 찾아가서 증거를 제출하세요. 절대로 맞서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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